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필리핀 입국신고서 작성 및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리핀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 안, 즉 필리핀으로 입국하기 전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는 반드시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을 할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데요, 세관신고서의 경우에는 가족의 경우엔 한 부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필리핀 이민국에서는모니터링 개선을 위해 새로운 버전의 입국신고서를 배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버전의 입국 신고서는 영문 표기 외에 한국어로도 표기가 되어있는데 빈칸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문 대문자로 작성하여야 된다고 해요.
위는 변경되기 전 입국신고서입니다. 맨 위에 성과 이름, 두줄 그리고 한줄을 띄우고 휴대폰번호, 여권번호 ,출발한국가, 거주국가, 직업, 탑승비행편 등을 기재하고,
여행을 하는 목적에 체크한 후 서명 또는 싸인을 하면 끝나는 간단한 형식입니다.
입국신고서는 입국시에만 작성하고 출국시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필리핀은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3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및 왕복항공권을 제시해야한다고 해요.
위가 새로운 버전의 입국신고서입니다. 각 칸마다 번호가 매겨져있고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기존의 입국신고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1번은 여권번호, 2번은 성, 3번은 이름, 4번은 생년월일, 5번은 국적, 6번 거주지, 7번 필리핀 내 체류주소, 8번은 이메일, 9번은 편명, 10번은 출발 공항, 11번은 여행목적, 12번은 여행자 서명, 13번은 도착일을 기재하면 된다고 하네요.
위는 세관신고서입니다. 필리핀 입국시 면세규정을 보면 담배는 400개피, 입담배는 2통, 포도주는 2병 또는 1리터 미만의 양주 두병을 면세로 구입해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환 규정은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한 여행객들은 관세구역안에있는 중앙은행카운터에서 그 금액을 신고해야됩니다.